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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단기렌트 비즈니스…연 수수료 914불 부과

앞으로 LA카운티에서 단기 임대를 하려면 연간 914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LA카운티 내 단기 임대를 규제하는 비즈니스 라이선스에 관한 카운티 규정을 개정하는데  13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에어비엔비 혹은 VRBO 등의 호스트는 카운티에 등록하고 연간 914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단기 임대를 호스트의 주 거주지로 제한하여 별채 주택(ADU)이나 임대료가 제한된 주 거주지를 사용하거나, 휴가용 임대(vacation rental)를 금지했다.     새 규정에 따라 단기 임대에 대한 투숙객 수, 숙박 기간 및 이벤트 유형에도 제한이 생겼다.     에어비엔비나 VRBO 등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단속 및 항소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사소한 몇 가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마무리를 한 뒤 다음 달에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단, 해당 조례는 LA카운티직할 구역(unincorporated area)에만 해당한다. LA시 등 각 도시가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규정과 부딪히지 않는다.     또한 마리나 델 레이나 카탈리나 섬 등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California Coastal Commission) 관할지인 일부 해안 지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호스트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주민 앨런 조르시안은 “부동산 소유자가 에어비앤비에서 얻은 이익을 통해 청구서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LA카운티의 새 규정은 많은 지역의 호스트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에서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단기렌트 비즈니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비즈니스 라이선스 la 단기렌트

2024-02-13

정부 지원금 신청 한인회·KYCC 대행

LA한인회가 한인 업체들의 정부 지원금 신청 서류 작성을 돕는다.   LA한인회와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은 7일과 8일 양일(각각 오전 10~오후 2시)간 LA카운티에서 제공하는 2단계 경제적 기회 지원금(Economic Opportunity Grant) 신청서 작성을 대행한다.   신청서 작성 대행은 LA한인회관(981 S. Western Ave.)에서 진행된다.   이번 경제적 기회 지원금 신청 자격은 ▶LA카운티에 있는 업체(LA시 제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단체는 LA시 포함) ▶2021년 12월 이전부터 운영 ▶연 매출 5만~200만 달러의 비즈니스(2019~2021년) ▶비영리재단은 연 총수입 500만 달러 이하(2019~2021년) ▶비영리재단은 501C3 또는 501C6 등이다.     신청서 검토는 경제적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비즈니스와 직업 교육 등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재단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된다.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공고가 나간 뒤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한 전화가 많이 걸려와서 이번 신청서 작성 대행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 지원금은 기준에 해당만 된다면 대부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한인이 신청을 꼭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서 지원 기준에 부합한다면 해당자는 2019~2021년도 비즈니스 세금보고서, 비즈니스 라이선스(비영리재단은 가주 등록서류), 최근 2개월 치 은행 서류, 신청자 신분증, 음식 관련 사업일 경우 헬스 인스펙션 등급 카드(C 이상) 등을 가지고 한인회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경제적 기회 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LA카운티경제기회부 웹사이트(eog.smallbizla.org/prepare)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문의: (323)732-0700, [email protected]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한인회 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비즈니스 세금보고 비즈니스 라이선스

2023-03-06

공공장소 노점상 라이선스 받아야

공원과 해변가 보드워크 등 공공장소에서의 노점상 운영을 규제하는 샌디에이고시의 새로운 조례가 마련됐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공공장소 노점상 운영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노점이나 수레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부로부터 비즈니스 라이선스와 노점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6월 1일부터 시행될 이 조례를 무시하고 라이선스와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노점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티켓을 받게 된다.   또 이 조례는 미션 비치 보드워크와 같이 특정 시기에 인파가 몰리는 일부 유명 관광지에서의 노점 운영을 매년 메모리얼 데이(5월 마지막 월요일)부터 레이버 데이(9월 첫째 월요일)까지 금지하고 있다. 노점 운영이 가능한 지역이나 시기에 노점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각 노점 간 최소 50피트의 거리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주요 비치의 접근로부터는 25피트 밖에 노점을 차려야 한다.   노점상 운영조례가 통과되자 이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해당 조례를 통해 공정한 경쟁구조가 확보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점상들이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에 우려하고 있다.     김세현 인턴기자샌디에이고 SD 노점상 운영조례 비즈니스 라이선스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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